평택항 컨테이너 야적장© News1(서울=뉴스1) 박기락 기자 =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사개시 건수가 크게 늘면서 올해 4월까지 조사개시가 진행된 건수가 28건으로 지난해 53건의 절반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반덤핑·상계관세 절차법을 강화해 징벌적 수준의 고율의 반덤핑?상계관세율을 적용하고 있어 전방위적 대응이 요구된다.
한국무역협회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대한 우리 업계의 이해 및 대응 제고를 위해 24일 외교부와 '수입규제 강화 대응 설명회'를 공동 개최했다.
설명회에서 협회는 지난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수입산 철강제품의 미국 국가안보 위협에 대한 조사를 개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미국발 보호무역조치는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미국이 징벌적 수준의 고율의 반덤핑?상계관세율을 적용할 것을 우려했다.
특히 미국 상무부가 조사대상 수출기업이 '정보제공 요구에 최선을 다해 협조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미국측 제소기업이 제공한 '불리한 가용정보(
AFA,
Adverse Facts Available)'를 사용해 높은 덤핑마진을 산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2015년 이후 조사개시된 기업별 총 247건 중 60건에 대해
AFA 조항이 적용됐으며 이중 우리나라와 같은 시장경제국가의 기업에 적용된 41건의 평균 덤핑마진이 50%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상무부가 덤핑마진 산정을 위해 수출기업으로부터 제공받는 생산원가 자료 중 '특별 시장 상황(
PMS,
Particular Market Situation)'에 해당하는 부분을 조사당국 재량으로 다른 방식을 사용해 덤핑마진을 상향 조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2015년 무역특혜연장법 504조를 통해 상무부가 특별 시장 상황을 적용할 수 있는 재량권을 확대시켰으며, 최근 유정용강관(
OCTG) 연례재심 최종판정에서 이를 최초로 적용했다.
무역협회 이미현 실장은 "미국 상무부가 판단상의 자의성과 재량적 측면이 큰
AFA 또는
PMS를 사용해 수입규제의 강도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방식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기업측면에서는 협력사 및 관계사와의 거래뿐 아니라 제조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까지 파악해야 하므로 철저한 사전 대응을 위해 전사적인 관심이 선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kiro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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