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대통령 선거가 18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선후보들은 하루에 전국 곳곳을 누비며 표심 모으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24시간이 모자란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는 후보들로서는 유권자들의 눈길을 지속적으로 끌 수 있는 '현수막'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전국 곳곳의 대선후보 현수막이 훼손되거나 사라지는 등 수난을 겪고 있다.
제19대 대통령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 날인 17일 대전역 앞 네거리에 각당 후보들을 알리는 홍보 현수막 걸려있다. 사진 : 김성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경우, 곳곳에서 현수막이 찢어지는 등 훼손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대전과 전남, 울산 등 훼손 지역도 다양하다. 경찰은 훼손된 현수막 주변의
CCTV를 분석하는 등 범인을 쫓고 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선후보의 경우, 부산에서 선거 현수막의 끈이 잘려 바닥에 내팽개쳐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8일, 유 후보의 현수막을 훼손해 경찰에 체포된 80대 전모씨는 "나무가 훼손되는 것을 막으려고 자른 것"이라고 항변했지만 불구속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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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좋아서? 너무 싫어서?' 사라지고…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의 경우, 현수막이 사라지는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 20일 저녁, 경기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앞에 걸려있던 현수막이 사라진 것이다. 경찰은 "한쪽 끈이 풀어진 현수막을 경운기를 탄 노년의 남성이 가져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CCTV 확보에 나섰다.
또, 경남 마산시에 걸려있던 모 정당의 후보 현수막은 지난 18일, 인근 산림조합에서 근무하던 직원에 의해 철거됐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직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사진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이처럼 선거 현수막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철거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첨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이를 어긴 자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가 있는 공무원이나 경찰 공무원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현수막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등 불법행위를 벌이지 않았지만, 각 후보의 지지자들 간 현수막을 놓고 갈등이 빚어지기도 한다.
[사진 인터넷 커뮤니티]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안철수 후보의 유세차량이 유세를 위해 정차하는 위치는 문재인 후보의 현수막 앞'이라며 고의로 문 후보의 현수막을 가리려고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서울과 울산 등 곳곳에서 촬영된 안 후보의 유세차량은 공교롭게도 문 후보의 현수막 앞에 세워져 있었다.
[사진 인터넷 커뮤니티] 한편, 인천에서는 유동인구가 많은 부평역 인근의 한 건물을 놓고 '자리 쟁탈전'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지난 17일, 이 건물에 '다른 현수막은 게시하지 못한다'는 조건으로 문 후보의 대형 현수막을 게시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19일, 국민의당 측이 "건물주들의 동의를 거쳤다"며 이 건물에 안 후보의 대형 현수막을 게시한 것이다. 문 후보의 현수막은 이 건물 7~10층에, 안 후보의 현수막은 12~14층에 걸렸다.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측은 "건물 관리인이 고소를 검토중"이라며 국민의당 측을 비난했고, 국민의당 인천시당 측은 "정상적으로 게시한 만큼 고소당할 이유가 없다. 무고죄로 대응할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장미대선을 앞두고 후보와 그 지지자들 사이의 경쟁이 뜨거워지면서 현수막의 수난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박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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