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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 News1 민경석 기자
'뇌물죄' 유죄에 형 가중되면 '징역 11년~무기징역'
직권남용 등만 유죄땐 최대 7년6개월…집유·석방 가능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65)이 17일 대기업들에 대한 미르·K스포츠재단 774억원 출연 강요 및 592억원(약속액 포함) 뇌물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법원이 유죄를 인정할 경우 어느 정도의 형량을 받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박 전 대통령에게 총 18개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검찰은 그동안 법리충돌 논란이 있었던 직권남용·강요 혐의와 뇌물죄도 함께 적용했다.

박 전 대통령의 혐의 가운데 가장 형량이 무거운 건 뇌물이다. 뇌물수수 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데 징역 10년 이상부터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현행 형법은 유기징역형 선택시 징역 30년을 상한으로 둔다. 박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죄 298억원 이외에 롯데 70억·SK 89억 요구 등 다른 혐의도 유죄가 인정되면 경합범 가중에 따라 최대 선고 형량의 절반(징역 15년)을 더해 징역 45년까지 올라간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뇌물범죄 양형기준'을 보면 5억원 이상인 경우 기본 형량은 징역 9~12년이다. 재판부가 형을 높일 경우 징역 11년 이상부터 최대 무기징역까지, 형을 낮출 경우 징역 7~10년이 가능하다.

대법원은 가중 또는 감경 요소로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로 나눠 피고인의 행위 등을 개별적으로 살피도록 하고 있다.

가중 요소로는 Δ수뢰 관련 부정 처사 Δ적극적 요구 Δ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등이고, 감경 요소로는 Δ가담정도 및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Δ요구·약속에 그친 경우 Δ진지한 반성 등이다.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경우 가중 요소가 우선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이 경우 가중된 양형 기준에 따르면 유죄 인정시 '징역 11년 이상~무기징역'이 된다.

감경 요소가 고려돼 법정형의 최하한이 선고되면 기본 징역 10년에서 징역 5년으로 감경될 수 있다. 형법은 유기징역을 감경할 때 선고형의 2분의 1을 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현 상태로는 가능성이 적다는 시각이 많다.

이 경우에도 유죄가 인정되면 박 전 대통령은 실형을 살 수밖에 없다. 형법상 3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경우에 한해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뇌물수수 혐의에서 무죄를 받고 직권남용·강요 등 나머지 혐의만 유죄를 받을 경우엔 형량이 크게 줄어든다.

형법상 직권남용·강요는 최대 징역 5년, 공무상비밀누설은 최대 징역 2년인데 가중처벌을 받아도 최대 7년6개월 형을 살게 된다. 물론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으면 유죄여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해진다.

결국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이 뇌물죄 부분에서 어떻게 재판부를 설득하느냐에 따라 결과적으로 희비가 엇갈릴 수 있다. 양측은 이 부분을 두고 법정에서 치열하게 법리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 중 최대 구속기간(기소일로부터 6개월)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의 1심 선고는 오는 10월17일 전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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