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민중 기자] [검찰, 48시간 체포시한 넘겨 구속영장 청구했다 법원이 기각…다음날 재청구해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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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임종철 디자이너 |
경찰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용의자들을 체포해 구속하려 했는데 검찰의 실수로 석방되는 일이 벌어졌다.
13일 검찰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금천경찰서는 지난달 28일 저녁 6시쯤 사기 혐의로 중국인 이모씨(29) 등 2명을 긴급체포해 30일 오전 서울남부지검의 지휘를 받으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 등은 보이스피싱를 저질러 600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과 경찰은 이들이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 수사 방침을 세웠다.
구속영장을 신청받은 검찰은 30일 저녁 6시쯤까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야 했다. 그러나 영장 전담 직원의 실수로 체포시한(48시간)을 1시간30분 정도 초과한 7시30분 영장을 청구했다. 결국 법원은 체포시한이 초과 됐다며 영장을 기각했고 경찰은 범인들을 석방할 수밖에 없었다.
검찰은 다음날인 31일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달 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영장을 발부받았다. 뒤늦게 경찰은 범인들을 구속할 수 있었다.
검찰은 실수한 직원에 대해 징계를 검토하는 중이다.
[▶깊이있는 투자정보 'TOM칼럼'][▶트렌드 리더의 스타일 지침서 '스타일M'][▶빵빵한 차&레이싱걸]김민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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