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에서 몸싸움을 하다 동료를 사망케 한 언론사 기자가 25일 구속됐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한겨레신문사 안창현(46) 기자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안 기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안 기자는 22일 오전 2시30분께 서울 명동의 한 음식점에서 같은 회사 문화스포츠에디터석 손준현(52) 기자와 다투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안 기자는 몸싸움 도중 손 기자를 밀쳤다. 이어 손 기자가 넘어지면서 옆 테이블에 가슴 부위를 심하게 부딪친 뒤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오후 4시10분께 숨졌다.
안 기자는 23일 오후 9시께 경찰에 자진 출석했고 경찰은 안 기자에게 폭행치사 혐의를 적용해 긴급체포한 뒤 수사를 이어가다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온라인 중앙일보
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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