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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업체들 마음대로 ‘불공정 약관’ 수두룩
최근 임대주택 사업자들이 이른바 ‘꼼수 계약서’를 통해 사업자 마음대로 월세를 올려 받을 수 있게 세입자와 계약을 맺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약관법을 어긴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회사들을 무더기로 적발한 데 이어 서울 강남구의 한 공공임대주택 주민들은 비슷한 이유로 공정위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신고했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시장의 약자인 임차인의 보증금 일부를 떼먹는 ‘신종 갑질’도 등장하고 있다.

공정위는 임대주택 계약서에 불공정한 조항을 넣은 19개 회사의 계약서를 시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수도권의 위례·동탄·별내신도시 등 최근 인기 주거지에서 ‘완판’된 단지와 중산층 대상의 민간 임대주택인 뉴스테이가 대거 시정 대상에 올랐다.

가장 빈번한 위반 유형은 사업자 임의로 임대료를 올려 받도록 하는 것이었다. 현행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은 임대인이 월세를 최대 연 5%까지 올릴 수 있되, 물가지수와 주변 임대료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해 놨다. 하지만 경기 화성시의 ‘동탄 레이크자이 더 테라스’ 등 8개 단지는 인상률만 계약서에 쓰고 어떤 경우에 올릴지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다. 선중규 공정위 약관심사과장은 “이 경우 임대인이 부당하게 월세를 많이 올리더라도 입주자가 거부하기 어렵다는 맹점이 있다”고 말했다.

계약 해지 때 사업자가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지 않게끔 하는 독소조항도 확인됐다. 충북 충주시의 한 단지는 ‘임차인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되면 보증금 10%를 위약금으로 낸다’는 조건을 계약서에 내걸었다. 공정위는 이 계약서의 손해배상 부담이 과하다고 보고 위약금 대상을 ‘월세와 보증금 이자를 합한 금액’으로 고치도록 했다.

문제는 이처럼 공급자에게만 유리한 계약조항을 둘러싼 다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 강남구 자곡로 보금자리주택 ‘강남브리즈힐’의 입주민 200여 명은 임대차계약서가 불공정하다며 최근 공정위에 약관심사를 청구했다. 입주민들은 ‘세입자는 LH가 2년 단위로 제시하는 임대조건을 수락해야 한다’는 계약서 특약조건을 문제 삼고 있다. LH가 일방적으로 월세를 올릴 근거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LH가 지난 연말 임대료 인상률로 법정 상한선인 5%를 적용하자 주민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이런 분쟁이 많아지면서 임대주택법 등 관련 법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법에 임대료 인상 조건을 보다 확실히 규정하고 사업자-임차인 간 계약에서 제대로 지켜지도록 표준임대차계약서 개정 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세종=천호성 기자 thous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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