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관세청, 신규 면세점 사업자 영업개시일 연기 추진…중국의 경제보복 영향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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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제주시 연동 한 면세점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중국 정부가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 관광 금지령을 내린 이후 중국인들의 관광계획이 취소되거나 연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2017.3.9/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관세청이 신규 면세점 사업자의 영업 개시일 연기를 추진한다.
사드(
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 보복으로면세점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영향이다.
관세청은 11일 신규 면세점 사업자의 영업 개시일 연기를 추진하고 특허수수료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지난해 12월 신규 면세점 사업자로 6곳을 선정했다. 서울 시내 대기업 몫은 호텔롯데, 신세계디에프, 현대백화점이 차지했다.
서울 시내 중소중견기업 몫은 탑시티면세점, 부산과 강원은 부산면세점과 알펜시아가 사업권을 따 냈다.
면세점 선정 뒤 곧바로 영업을 실시한 호텔롯데(월드타워점)를 제외하고 나머지 5곳은 올해 12월까지 영업을 시작해야 한다.
하지만 중국의 경제 보복을 우려해 영업 개시일 연기를 요청하는 업계 목소리가 커졌다. 면세점 '큰 손'인 중국인 관광객이 사드 보복 이후 감소해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5~6월 중으로 업계 간담회를 연 뒤 '신규 면세점 영업개시일 연기 건'을 특허심사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연기 기간은 특허심사위에서 결정된다.
관세청은 또 면세점 사업자가 내는 특허수수료에 대해 1년 범위 내에서 납기 연장과 분할 납부를 허용할 계획이다.
사드 보복으로 면세점 매출 감소가 예상되고 특허수수료 부담이 가중됐다는 업계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관세청은 지난해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을 기존 매출액의 0.05%에서 0.1~1%로 상향 조정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사드 보복 장기화에 대비해 면세업계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면세업계 추가 지원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깊이있는 투자정보 'TOM칼럼'][▶트렌드 리더의 스타일 지침서 '스타일M'][▶빵빵한 차&레이싱걸]세종=박경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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